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이혼청구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생활의 경위와 갈등의 원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게 된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문제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개별 사유뿐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청구인용을 구하는 당사자라면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이유, 경제생활의 형태, 자녀 양육 상황, 부부간 대화 및 갈등의 내용 등 여러 사실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금융거래 내역 등 개별 자료 역시 사건의 쟁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존재 자체보다 해당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등이 함께 다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쟁점은 판단 기준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결과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개별 사건의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자녀의 상황 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최승현 변호사는 “이혼청구인용 여부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혼인생활 전반의 사실관계와 각 당사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 법적 쟁점이 되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려는 자료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차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divorce.com) 또는 전화 상담(1533-4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