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ㆍ잠정조치 무시하고 수차례 찾아가 문 부수기까지"...스토킹ㆍ특수재물손괴 피고인 실형 선고

스토킹 범죄로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행위와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잠정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씨(여, 50대)에 대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내용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새벽 시간대 주거지 주변 배회 

 

▲피해자 지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 후 접근 시도 

 

등 수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5년 9월 29일 새벽, 피해자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돌멩이(가로 25cm, 세로 16cm)를 이용해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을 손괴한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앞서 피고인은 같은 해 8월에도 흉기성 물건을 이용해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직접 찾아가 손괴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을 단순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 손괴행위로 이어질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출처: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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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3.03 14:40 수정 2026.03.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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